- 주요 내용 (시행일 : 3.2일잠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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