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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부동산 정책

22.11.10 부동산 안정화 방안(ft.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LTV 50% 일원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해제

by 고쟁이 2022. 11. 10.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이외의 모든 지역 규제 해제(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출처: 국토교통부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4. [조정대상지역 해제(기타)]
세종

② 규제지역 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LTV 규제 50% 일원화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내년 초 → 22년 12월 1일(잠정) 조기 시행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23년 초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LTV 한도를 '4 →6억원'으로 상향(22년 12월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