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ㅇ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ㅇ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 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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