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을 발표했다.
① 대출자격
-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가격 9억 이하면 모두 이용 가능
※ 기존 보금자리론 자격은 주택가격 6억, 소득한도(부부합산) 7천만원이었으나 주택가격 9억으로 상향, 소득한도 조건을 없앰.
② 대출한도
- 5억으로 상향 예정이며 DSR 미적용
※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3.6억
③ 예상 금리
-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4%대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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