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02-0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023-11-29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23-12-0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공포 2024-4-27 시행 예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추진 절차

①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수립 (국토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제시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과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며 10년 주기로 수립, 5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특별정비 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기본 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 5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
③ 특별정비구역 설정 (지자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로 지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
④ 착공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 절차 간소화
▪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 지정 · 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사업 절차 단축
▪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절차 단축 (개별볍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규정)
▪ 기본계획 수립 등에 이용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 마련
✔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기존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 및 정부가 지원
✔ 초과이익 환수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및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야,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가능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만족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23.01 기준 전국 49개 택지가 해당 조건 만족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20802100363075001


호갱노노에서 '정책' - '노후계획도시' 탭을 활용하면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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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 부자되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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