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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부동산 정책

[22.06.21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by 고쟁이 2022. 6. 25.

1. 추진 배경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현재 매크로 경제 여건이 전반적인 매매·전월세 시장의 안정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월세 시장의 단기 리스크 존재선제적 대응 필요

① 매매 시장

  • (지난 5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로 인한 불안한 시장 경험
  • (최근 동향) 금리 인상 본격화, 집 값 고점인식 확산으로 매물 확대, 거래량 위축 지속되며 매수자 우위 시장

② 전월세 시장

  • (지난 5년) 20년 하반기 임대차 2법 도입 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
  • (최근 동향)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대출 금리 상승, 매물 누적 등으로 전세가 하향 추세이나 월세 비중 상승

③ 단기 전망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8월~),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및 국지적/단기적 수급 미스매치(ex. 둔촌주공) 미해소

 

2. 임대차 시장 안정 정책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공급 확대

 

① 상생임대인 지원

 

21.12.20 ~ 24.12.31 사이 기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에 한해
실거주 2년 거주요건 면제
(단, 임대인은 동일해야하며 임차인은 바뀌어도 된다)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완화

      (기존) 1세대 1주택자 + 9억 이하 주택 → (변경) 다주택자 포함 + 9억 이상 주택도 가능

 

  • 혜택 확대

     (기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변경)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즉,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의 의도 !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급한불을 끄겠다는 것!

"집주인아 실거주하려고 들어가지 말고(전월세 공급 증가)

전월세값 조금만 올려서 세입자 살게해줘~ 실거주 요건 줄게~ "

 

 

②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갱신만료 임차인에 대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

 

③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세액공제, 소득공제 확대

④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  (기존)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1주택자 대상)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주담대 실수요 요건 연혁

  •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완화 및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분양 받았다고 해서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의무 없다.
바로 전월세 내놔도 되니까(전월세 공급 증가)
처분 이전까지만 실거주 채우면 된다.
  •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  (개선)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⑥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