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24.3.27부로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0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비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되어있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4.1.10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1.10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tripforrich.tistory.com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아래 3가지다.
①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②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③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 강경
◾ 6~10년 미만 : 10~40%
◾ 10~15년 미만 : 50%
◾ 15~20년 미만 : 60%
◾ 20년 이상 : 70%
재건축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x 부과율 = 재건축초과이익 x 부과율 |

✔ 1세대 1주택자 기준
◾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
◾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봄.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 주택 수 제외 요건
◾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 주택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의미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 대체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의미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 저가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
고령자 납부유예
✔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처분 시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 제출 필요.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
◾ 해당 주택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금액 산정 방식 변경
(기존)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개선)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 현실화 기대
✔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 인정
✔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 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재건축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어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세대가 많은 경우다. 보통 해당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한 수입이 적은 노인층인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노인분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택처분 시까지 유예함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곧 시행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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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 부자되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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