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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부동산 정책

24.01.3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벌 시행령 입법예고 (1기 신도시 특별법)

by 고쟁이 2024. 2. 5.


이번 포스팅에서는 24.01.31 발표된 노후계획신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

위임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시행령안 (구체화)

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면적 기준 구체화
 ◾ 단일택지가 100만m2 이상인 경우
 ◾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인 100만m2 이상인 경우도 포함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m2 내)로 제한)
 
 ◾ (기존) 단일택지 100만m2 이상, 조성 후 20년 경과한 택지 → 51곳
 ◾ (최신) 위 시행령안에 근거한 지역을 모두 포함 시 108곳

출처 NEWS1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시행령안

✔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으 세부사항을 구체화

출처 국토교통부

 

선도지구 지정기준

시행령안

✔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구체화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규제 완화

시행령안

✔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체화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시행령안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 
 

공공기여 비율

위임사항

✔ 공공기여의 비율
 ◾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

시행령안

✔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 평균 용적률
 
 ◾ (1구간) 종전용적률 ~ 기준용적률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2구간) 기준용적률 ~ 특별정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그럼 모두 부자되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