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24.01.31 발표된 노후계획신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
위임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시행령안 (구체화) ⭐
✔ 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 면적 기준 구체화
◾ 단일택지가 100만m2 이상인 경우
◾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인 100만m2 이상인 경우도 포함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m2 내)로 제한)
◾ (기존) 단일택지 100만m2 이상, 조성 후 20년 경과한 택지 → 51곳
◾ (최신) 위 시행령안에 근거한 지역을 모두 포함 시 → 108곳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시행령안
✔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으 세부사항을 구체화

선도지구 지정기준
시행령안
✔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구체화

건축규제 완화
시행령안
✔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체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시행령안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
공공기여 비율
위임사항
✔ 공공기여의 비율
◾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
시행령안
✔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 평균 용적률
◾ (1구간) 종전용적률 ~ 기준용적률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2구간) 기준용적률 ~ 특별정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

그럼 모두 부자되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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