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비과세, 분리과세, 절세 전략, 단점
안녕하세요. 고쟁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개형 ISA계좌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미리
tripforrich.tistory.com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수할 때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증권거래세로 적용되며 양도를 할 때 징수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한다.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코스피 | 0.23% | 0.20% | 0.18% | 0.15%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 0.15%를 합산한 세금은 위 표와 같다. 24년 현재 코스피/코스닥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0.18%다. 여기에 추가로 양도가액(매도단가x매도수량)에 증권사별 거래수수료를 곱한 수수료가 합산되니 참고바란다.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 = 양도가액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거래수수료)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혀 아직까지 혼란이 있다.
국내주식 투자
국내 증시 상장 주식(국내 상장 개별 주식, 국내 상장된 국내지수 추종 ETF)은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해외 상장 개별 주식, 해외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한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 차익의 22%(20% 양도소득세 + 2% 지방소득세)의 세금이 부과된다(250만원까지 비과세).
✅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예를 들어, TIGER S&P500)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니다. 이런 경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15.4%)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배당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배당소득세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한다. 전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로 분리과세가 되며, 만약 2,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원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 부과(분리과세)
전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
국내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예를 들어, TIGER S&P500)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배당금+거래차익)이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적용된다.⭐⭐
해외주식 투자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것은 같으나,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5%, 중국의 경우 10% 배당소득세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며 중국의 경우 국내 증권사에서 추가로 4.4% 원천징수한다. 참고로 외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예를 들어, TIGER S&P500)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배당금+거래차익)이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총정리
✔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부자되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태크∙투자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재고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분석 자산편) (0) | 2024.01.23 |
---|---|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비과세, 분리과세, 절세 전략, 단점 (0) | 2024.01.15 |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장점 그리고 세금 계산 방법(IRP 계좌 개설, 일시불 수령 시 세금) (1) | 2024.01.02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노후대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수령) (0) | 2023.12.28 |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점 총 정리 (1) |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