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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투자 지식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장점 그리고 세금 계산 방법(IRP 계좌 개설, 일시불 수령 시 세금)

by 고쟁이 2024. 1. 2.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 글을 먼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과 퇴직연금IRP(노후대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수령)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도록 도와드릴 고쟁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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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2가지(퇴직연금, 일시불)

퇴직 or 이직 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DC/DB)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 지급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항을 만족하는 자는 IRP 계좌로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아래 법 내용 참조).
 
수령 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 두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한다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하다.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거나 연금으로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지급 관련 법 (출처: easylaw.go.kr)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할 시 기존 운용하던 IRP 계좌가 아닌 새로운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IRP 계좌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수령을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해야만 한다. 이 때, 기존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한해 16.5%의 세금(기타소득세)을 다시 뱉어야 한다.
 
 
Q. 그럼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될까? ❌
퇴직 소득은 장기간 근로해서 누적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타 소득과 종합소득으로 집계 시 해당 연도에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된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종합소득세 분류과세'를 따른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IRP 운용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이연퇴직소득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금을 의미하며 수령 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뤄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되며 아래 계산 과정을 참고하면 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커지고 마지막 산출세액 시 근속연수가 곱해짐.

출처 국세청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장점

퇴직금 수령 후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받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여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을 비교해보고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소득세 감면
직접운용 방식은 퇴직소득세 100% 과세되어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IRP 운용은 세전 퇴직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30%~40% 감면된다(10년차까지는 70%, 11년차 이후부터는 60% 부과). 이연퇴직소득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금을 의미한다.

이연퇴직소득세(출처: 국세청)

 
✔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5.5%~3.3%) 적용
직접운용 방식은 운용 수익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15.4%)가 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을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IRP 운용 시 발생한 수익은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되며 인출 시 까지 과세이연 효과 누릴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IRP의 연금소득과 합산되는 점 주의해야 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단, 퇴직금을 인출해야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금 직접운용 방식은 이미 퇴직소득세 및 운용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인출에 자유롭지만, IRP 운용은 인출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된다.
 

퇴직연금 개시 조건

✔  만 55세 이상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 지급 개시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최초 적립일로 부터 5년 경과
연금 개시를 위해서는 처음 적립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아무리 만 55세가 됐어도 최초 적립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연금 개시를 할 수 없다. 만약 54세에 처음 적립금을 납입 했다면 59세에 연금 1회차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약 개인IRP 계좌에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금이 들어있다면 5년 경과 요건과 상관 없이 만 55세가 지났을 때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출처: 국세청

✔  추가로, 최소 10년 이상 기간 동안 수령해야 한다.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요건이 되었다해도 수령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동안 수령하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다. 매년 수령한도를 계산하게 되고 해당 한도 내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 식을 보면 알겠지만 11년차부터는 수령한도에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계좌 평가액이란? 
첫해는 연금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초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금수령 연차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아닌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한 해부터 계산된다
연금수령 조건충족 5년 후 연금수령한 경우

연금수령 조건충족 5년 후 연금수령한 경우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퇴직소득세 감면(60~70%)이 적용되나 초과금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적연금 합산한 연금 수령이므로 개인연금과 합산되는 점 주의하여 수령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 (출처: 국세청)

 

글을 마치며

연금 수령 조건, 연금 수령 한도를 만족하였어도 항상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적연금 금납입액 + 운용수익을 연간 1,500만원이 초과해서 수령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1,5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에 포함 혹은 16.5%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1,500만원이 넘는다고해서 퇴직금의 세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종합해보면 연금개시 조건에 맞춰서 개시하고, 10년이 넘는 기간에 나눠받아야 하며, 매 년 받아가는 총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 이내여야 한다. 거기다가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1년동안 받아가는 연금 총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계좌 내 운용수익은 1,500만 원 이내가 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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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 부자되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