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대학생까지 경제 문맹인으로 살다가 취업을 하고나서야 처음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된다. 사실 가입을 하라고해서 하긴하는데 그 이후로도 관심이 없어 쭉 뭐가 뭔지도 자세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본인이 넣는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전혀 관심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직장생활을 마칠 때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조금 더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은퇴 3층 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다.
개인연금저축은 보통 연금저축보험(보험사)와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사이에서 하나를 가입하게 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심각하게 낮다. 본인은 이걸 왜 가입하는지 모르겠어서 패쓰한다. 이번 장에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미국 ETF S&P500, 나스닥100을 비롯해 국내외 다수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다. 개인연금이 하루이틀 투자한 돈을 돌려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최소 2~30년) 묵혀두고 노후에 짭짤하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상당히 부합한다. 즉, 시간과 함께 자연스레 가치가 상승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미국기업).
퇴직연금IRP는 회사를 다니다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or 확정급여형(DB))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따로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넣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연금의 장점
장점1. 세액공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쳐서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에만 900만원 넣었으면 3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보통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 총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표
따라서, 1년 900만원 납입했을 때 급여에 따라 최대 148.5만원 or 118.8만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어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정 수익률).
장점2. 과세이연
세액공제보다 더 큰 장점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투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수익이 날 때가 아닌 연금을 수령할 때 낸다는 점이다(과세이연).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ex. TIGER 미국S&P500) 거래를 통해 수익(매매차익, 분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였을 경우, 운용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ZERO이며 연금 수령 시점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 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ex. 연금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좌별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비교
위 표는 24년부터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적용하였다.
24.1.1 이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1500만원으로 상향
사적연금소득 수령 방식
불입금액에 대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받는 연금이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한다. 이를 재원으로 받는 연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3.3% ~ 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전액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합산되거나,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연간 1,500만원 이하 - 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3.3% ~ 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연간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 합산 or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선택
종합소득세 구간연금 소득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Q. 1년에 1,5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면서 세금폭탄 맞는다?
연간 600만원씩 납입 시 계산
35세부터 64세까지 30년간 매월 600만원씩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하고 매년 4%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30년 후 65세가 되었을 때 대략 3.5억에 가까운 금액이 모였고 연금 수령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65세부터 94세까지 30년 동안 1,900만원씩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대충 1,900씩 수령하면 다 쓰고 죽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 연금액 3,700만원에 대한 세금은 300만원이며, 8.1%수준이다. 물론, 연금소득세율(3.3~5.5%)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다. 게다가 30년간 매년 13.2%의 연말정산 환급도 받지 않았나. 65세가 넘어서도 연금 외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높은 세금이 적용되겠으나 그 외 소득이 없다면 연금으로 인한 세금폭탄은 크게 않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단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출처: 국세청연금소득 종합소득합산과세 계산 구조 (출처: 국세청)
✅ Q. 연금 수령한도는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연금은 아래와 같이 연금 수령한도가 정해져있다. 여기엔 퇴직연금도 포함되니 젤 위의 링크 참고.
출처: 국세청
✅ Q.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원금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수익에 대해 16.5%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