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1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점 총 정리 신축아파트 입주장 시 미등기 상태로 전세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주장이란, 준공된 때부터 입주를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집주인)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기 위해 입주장 때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등기 매매는 과정이 번거롭고 위험성(사기)이 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들어가기 앞서, 신축아파트(분양아파트)의 입주절차를 알아보자. 청약당첨 → 계약 → 중도금(분양가의 60% 수준) 납부 → 사전 점검 → 입주일 지정 → 잔금 납부 → 입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금 납부는 입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출금(주택담보대출) or 확보한 돈..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