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 부동산 안정화 방안(ft.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LTV 50% 일원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해제
①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이외의 모든 지역 규제 해제(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4. [조정대상지역 해제(기타)] 세종 ② 규제지역 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LTV 규제 50% 일원화 및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내년 초 → 22년 12월 ..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