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벌1 24.01.3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벌 시행령 입법예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4.01.31 발표된 노후계획신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위임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시행령안 (구체화) ⭐ ✔ 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 면적 기준 구체화 ◾ 단일택지가 100만m2 이상인 경우 ◾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인 100만m2 이상인 경우도 포함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m2 내)로 제한) ..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