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1 22.10.27 부동산 정책,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 ..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