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1 23.02.10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정책 주요 내용 (시행일 : 3.2일잠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