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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금융 정책

24/01/17 금융정책 방안 발표(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강화, 국내투자형, 시행 시기)

by 고쟁이 2024. 1. 17.


이번 포스팅에서는 24/1/17 발표된 금융정책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인하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투자소득세

25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예상대로 폐지 예정.
 

✔ 증권거래세 인하 추이

2024.01.13 - [제태크 정보] -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총 정리(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22년23년24년25년
코스피0.23%0.20%0.18%0.15%
코스닥0.23%0.20%0.18%0.15%

사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남겼던 내용이지만, 작년부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출 것이라는 정책은 예고되어 있었고 %는 기존과 차이는 없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주식 매도 시 0.18%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된 %)가 발생하며 내년에는 0.15%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ISA 지원 강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ISA 계좌 혜택 확대

2024.01.15 - [제태크 정보] -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비과세, 분리과세, 절세 전략, 단점

기존의 중개형 ISA 계좌의 자세한 혜택은 위 포스팅 참고 바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한 "국내투자형"이 신설되는 것이고 국내투자형에 가입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위의 혜택이 적용된다.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누적 최대 1억원) ▶연간 4,000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누적 최대 2억원)
◾ 기본 만기는 3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납입한도 이월가능
✔ 만기 이후에도 재가입을 하거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 단, 평소 ISA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 불가
 

세제혜택 

✔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발생된 세금은 만기기간에 한 번에 정산
✔ 일반형, 서민형 각각 계좌 내 이익과 손신을 합친 순이익 200만원,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10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국내 상장 개별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음
✔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해지와 유지 중 선택(만기일까지 매도분은 세제혜택 가능하지만, 만기일 이후 매도분은 일반과세)
✔ 만기 후 60일 이내에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금액의 10% 세액공제(단, 300만원 한도)
 
 
✅ 세제혜택 한도가 늘어난 점이 큰 혜택일까?
기존 ISA 계좌의 가장 큰 단점은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고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예를 들어 TIGER S&P500)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 계좌는 국내 상장 개별 주식, 국내 주식 ETF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 마저도 투자가 불가하다는 말이다.
 
일반 증권계좌로 국내 상장 개별 주식,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 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이며 배당소득의 경우에만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번 ISA 국내투자형 계좌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매매차익 위주의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해외주식 투자 기회만 막히고 딱히 이득 볼 것이 없다.
 
[일반증권계좌로 투자 시 발생 세금 참고]
내 상장 개별 주식, 국내 주식 ETF로 발생한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의 경우 15.4% 배당소득세 부과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로 발생한 배당소득 + 매매차익의 경우 15.4% 배당소득세 부과
2024.01.13 - [재테크 정보] -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총 정리(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는 24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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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 부자 되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