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야기/부동산 정책

[22.06.21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고쟁이 2022. 6. 25. 17:03

1. 추진 배경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현재 매크로 경제 여건이 전반적인 매매·전월세 시장의 안정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월세 시장의 단기 리스크 존재선제적 대응 필요

① 매매 시장

  • (지난 5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로 인한 불안한 시장 경험
  • (최근 동향) 금리 인상 본격화, 집 값 고점인식 확산으로 매물 확대, 거래량 위축 지속되며 매수자 우위 시장

② 전월세 시장

  • (지난 5년) 20년 하반기 임대차 2법 도입 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
  • (최근 동향)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대출 금리 상승, 매물 누적 등으로 전세가 하향 추세이나 월세 비중 상승

③ 단기 전망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8월~),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및 국지적/단기적 수급 미스매치(ex. 둔촌주공) 미해소

 

2. 임대차 시장 안정 정책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공급 확대

 

① 상생임대인 지원

 

21.12.20 ~ 24.12.31 사이 기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에 한해
실거주 2년 거주요건 면제
(단, 임대인은 동일해야하며 임차인은 바뀌어도 된다)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완화

      (기존) 1세대 1주택자 + 9억 이하 주택 → (변경) 다주택자 포함 + 9억 이상 주택도 가능

 

  • 혜택 확대

     (기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변경)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즉,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의 의도 !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급한불을 끄겠다는 것!

"집주인아 실거주하려고 들어가지 말고(전월세 공급 증가)

전월세값 조금만 올려서 세입자 살게해줘~ 실거주 요건 줄게~ "

 

 

②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갱신만료 임차인에 대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

 

③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세액공제, 소득공제 확대

④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  (기존)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1주택자 대상)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주담대 실수요 요건 연혁

  •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완화 및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분양 받았다고 해서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의무 없다.
바로 전월세 내놔도 되니까(전월세 공급 증가)
처분 이전까지만 실거주 채우면 된다.
  •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  (개선)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⑥ 그 외